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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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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내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직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총 60만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 나이 변경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기존 18세~34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됩니다.

군 복무 기간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그 기간만큼 추가하게 되며 육군 병사로 18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고 장교나 부사관은 최대 3년간 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고용노동부는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완료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실업부조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는 참여자가 취·창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국취제)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 인천과 부산, 경북 구미 등에서 구직자들이 취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취업알선 전담팀,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50만9000명, 이 중 42만3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6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은 3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로 청년과 여성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은 구직촉진수당을 생활비(76.4%)와 구직활동비용(50.3%), 구직 관련 직접 비용(42.8%) 등으로 활용했다. 고용부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취업지원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1)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수당 자격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의 경우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수당 자격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며 특정 계층으로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층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100% 기준입니다.

 

​4. 유형별 지원 내용


1) 1, 2유형 공통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취업활동 계획을 지원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2) 국취제 1유형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며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국취제 2유형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지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만원을 지원합니다.

5.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고용센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

 

-증빙자료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 창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 (취업지원 종료일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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