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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관련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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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관련 영어

Tax return은 영어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이라고 번역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한 의미이지만, 연말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Tax return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 투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한 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과다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Tax return은 다소 복잡한 절차이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및 민간 세무사무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x return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영어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omprehensive Income Tax (종합소득세): 대한민국의 주요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2) Resident Tax (주민세): 시, 군, 구 단위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율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3) Deduction (공제):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Tax Credit (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녀 양육비, 노인 돌봄비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Refund (환급): 납부한 세금이 과다한 경우 정부에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6) Additional Tax (추납):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문)
Taxpayers are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if they have any income that is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such as business income or investment income.

Taxpayers can claim deductions and credits for a variety of expenses, such as medical expenses, education expenses, and donations to charity.

If you have overpaid your taxes, you will receive a refund. If you have underpaid your taxes, you will be required to pay th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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