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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직장인 연말정산 개편 내용(세금 세법 개정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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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직장인 연말정산 개편 내용(세금 세법 개정안 2024)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죠 13월의 월급을 만들어주는 마법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게 아니라 열심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로 연말정산은 흐름과 주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 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한푼이라도 돌려 받아야 하니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관련해 개정되는 내용은 대부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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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소득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 6%의 세육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조금 줄여주었네요.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됐습니다.

 

저도 총급여 1.2억 받아보고 싶어요.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그 이자 지급분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제 한도와 대상 주택의 가격 조건을 상향 조정해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4.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 보육수당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연 240만원이네요.

 

이런다고 애를 낳을까요?

 

5.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아마 의료비를 모두 내줘도 아이를 낳을지 말지 일텐데.. 자년 1인당 100만원이라 쩝.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던 규정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 3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감면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는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줬는데, 이 한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8.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설

직장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 두는 게 좋을 만한 개정 내용도 있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증여재산공제가 하나 더 신설됐다. 이제는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 결혼 시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는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없게 된다.

9.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역시 직장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자녀장려금 제도 역시 조금의 변화가 있다. 지급대상 자격에서 소득 상한선을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했다.

10.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근로자의 식사대부터는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한도 상향뿐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식대 아직 10만원이라는거..

 

1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12.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 전체 사용 금액에 대해 80%의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2023년 한시적 적용으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종전에는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였으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자의 경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되며 추가 공제 한도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00만원으로 통합하였습니다.

14.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종전에는 총 급여액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자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관계없이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 초과자의 경우 12%는 그대로입니다..

 

15. 연말 정산 시기 및 일정

연말 정산 시기 및 일정은 아래표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예년과 같은 1월 15일입니다. 보통은 간소화 서비스 개통후 1주일후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연말정산 내역에 빠지는 것 없이 정산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기 및 일정

20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을 정리하면서 참 그래요. 세금은 열라 떼어가지만 연말 정산 변경내용을 보면 내가 너무 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악착같이 빼먹지 않고 다 공제 받을려구요.

 

신경써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세금은 모두 돌려받으려고 올해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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