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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 부모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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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 부모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중에서 부모님관련한 내용들이 정말 복잡합니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부모님 사망등과 같이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올해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공제 가능합니다.

단, 2005년부터는 국세청전산에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다른 가족과 이중으로 부모님을 공제받을 경우 전산으로 자동적발되어 이중공제 받은 금액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합니다.

2. 부모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올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3.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현재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비과세로 기본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002.1.1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2.1.1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516만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퇴직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올 해는 공제받을 수 없고, 내년 이후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100만원이 안되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연금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압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액은 실제로 받고 계신 연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아요.

4. 부모님께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낸  경우도 공제가능할까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부양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등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즉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서 그 생활비에 대한 공제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연령 만60세이상. 소득 100만원이하)될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5. 세대주를 소득없는 아버지(만 60세 이상)에서 미혼인 딸로 변경할 경우 세금혜택은?
부녀자공제 50만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되고, 주택청약저축공제도 세대주인 경우만 인정되므로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근로자인 딸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대해 공제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행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누가 세대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구요.

6. 건강보험에 등재 안 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 가능한가?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로 활용되고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중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장애인은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8.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의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고 부모님이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9.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안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10.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1)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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